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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 방법

by 바얀V 2025. 2. 13.

    [ 목차 ]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난임 치료 휴가와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도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하는 부모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번 육아휴직 관련 개정안은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도 육아휴직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및 관련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는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신청 방법도 나와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지원 확대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이 이번 개정으로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연장 혜택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며,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부모들이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 1회만 분할 사용할 수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보다 실질적인 육아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신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유급 1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이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확대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기존 5일에서 10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들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고령 임신부 증가와 유산·사산 비율 상승 등을 고려한 정책 개선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미숙아 출산 시 100일(기존 90일)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 단위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또한,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이번 육아지원 제도 개편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나며, 난임 치료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도 확대되는 등 다양한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지원이 강화되면서,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부모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