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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 기준 및 신청절차 총정리

by 바얀V 2025. 3. 14.

    [ 목차 ]

장애인 등록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을 가진 개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 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이 판정되며, 이에 따라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
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와 복지로에서가능 (대리 신청 불가)

장애인 등급신청 바로가기 

3. 처리 기간
총 30일 소요 (최대 60~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4.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진단서 및 관련 의료 기록

5. 수수료
없음

장애등급 판정 및 조정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9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1. 장애등급 관련 신청 유형

신규 신청:
장애인 등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기존 등록 장애인이 추가적인 장애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정:
기존 등록 장애인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시장, 구청장의 직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등 개별 사업에서 재판정이 요구되는 경우
등급 조정:
기존 등록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조정 신청하는 경우
단일장애의 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신청: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타:
장애등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요청으로 허위 장애 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장애심사지원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등급 판정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진단 및 자료보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역:
추가 진단비
진료 기록 직접 확보 서비스 비용 (수수료, 접수비, 착불 수신료 등)
2.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만 원
3.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장애 유형별 진단 기관 및 전문의

각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 유형별 진단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및 중증도

장애등급은 장애의 경중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되며,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1. 중증장애인

  • 1급, 2급 장애인
  • 3급 장애인이면서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을 때)

2. 경증장애인

3급-6급 장애인

마무리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장애를 인정받는 과정이 아니라,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등록을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원활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