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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에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의 정의, 결정 대상자,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 및 신청 방법, 법적 효력, 윤리적 고려사항,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자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 영구적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로 구분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기환자는 암이나 기타 중증 질환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영구적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며,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판단하여 연명의료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절차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후,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하며,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처
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료로 제공되며, 방문 전 등록기관의 운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의료의 정의와 범위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지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연명의료 시술
연명의료에는 여러 가지 시술이 포함되며, 대표적인 시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시행하는 응급처치로, 강한 가슴 압박과 전기 충격을 포함합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자발적인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혈액을 정화하는 치료입니다. 항암제 투여는 암 환자의 종양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말기암 환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외순환장치 적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다양한 시술이 연명의료에 포함됩니다.
연명의료 거부의 법적 효력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의료진은 이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해두면, 의료진과 가족은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와 존엄사의 차이
연명의료 거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엄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로, 연명의료 거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존엄사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명의료 결정 과정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과정은 환자의 의사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가 직접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반면,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통해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정의와 범위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지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연명의료 시술
연명의료에는 여러 가지 시술이 포함되며, 대표적인 시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시행하는 응급처치로, 강한 가슴 압박과 전기 충격을 포함합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자발적인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혈액을 정화하는 치료입니다. 항암제 투여는 암 환자의 종양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말기암 환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외순환장치 적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다양한 시술이 연명의료에 포함됩니다.
연명의료 거부의 윤리적 고려사항
연명의료를 거부할 때는 여러 윤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의료진의 역할은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돕고,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J8T2ZBJQ3k
호스피스 완화의료와의 연계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는 통증 및 증상 관리, 심리사회적 지지, 영적 돌봄,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현재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사회적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관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의료진 교육도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결정 시 고려사항
연명의료를 거부할 때는 의학적 상태, 개인적 가치관, 가족과의 소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질병의 진행 상태와 예후, 가능한 치료 옵션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견해나 종교적, 문화적 신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결론
연명의료 거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며,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